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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6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확인하세요

by rudtn1004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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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유인을 높이고 빈곤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5월은 정기신청 기간이며, 6월부터는 기한 후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6월 기준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자격요건,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 모든 정보를 정리해 드리니,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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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6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때 신청하면 정기 신청 대비 지급액이 10% 감액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단순히 기회를 다시 주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유로 인해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빠르게 신청을 완료할수록 심사 및 지급이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한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과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아니며,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3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보유한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총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조건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하고, 거주자가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2024년 귀속 소득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전년도 장려금 부정수급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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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메뉴 이용
  2. 손택스 앱: 모바일 간편 로그인 후 ‘신청하기’ 선택
  3. ARS: 1544-9944 번호로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지참 후 접수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확인서류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 자동 연동으로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6월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첫 달로, 정기 신청을 놓친 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먼저 확인하고,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현금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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